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최춘옥)은 11월 24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따른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 조치는 법적 징계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사회봉사 수행기관 발굴의 고충이 있었고, 학생은 사회봉사활동에 따른 교육적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사회봉사 수행기관에서는 학생 안전과 지도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학생 수용을 기피하여 사회봉사조치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업무로 인식되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이와 같은 학교 현장의 고충을 지원하고 양질의 사회봉사기관을 발굴 및 연계하여, 학생과 동행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총 15개 기관(관악구 11기관, 동작구 3기관, 금천구1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지원청-학교-사회봉사기관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연계형 사회봉사활동 추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기회 제공 △봉사학습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추진되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 기관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적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게 된다. 또한, 사회봉사 신청 절차를 교육지원청(학교통합지원센터)으로 일원화하여 학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게 된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확보했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학생들은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 등 회복적 생활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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