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12월 4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 처리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최재혁)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최정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기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정택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민경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이지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신희근 의원 대표발의) 등 24건을 처리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민희)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전갑봉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 희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서정택 의원 대표발의)  등 11건을 심의·가결했다.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용아)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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