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동작을)은 12월 7일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감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전감독법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시설 관리를 산업부 감독‧점검 사항에 포함하고, 원전 점검단의 운영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원전 점검단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위해 자격제한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산업부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원전비리’ 뿐만 아니라 ‘원전의 투명성과 시설관리’까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도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산업의 주무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점검이나 현장 설비 관리 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소관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왔고, 원안위는 법률에 규정된 검사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원전설비를 고정하는 주요 부품인 앵커볼트의 심각한 부식 상태나 한빛 5호기의 용접봉 부실정비‧은폐를 조기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국 24기 가동 원전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수진 의원은 “원전 안전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원전 시설을 산업부와 원안위가 교차점검 하고, 원전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공동발의에는 권인숙, 김승원, 노웅래, 도종환, 문진석, 민형배, 박영순, 신정훈, 양정숙, 유정주,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비), 이용우, 이원택, 이해식,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정청래, 최혜영, 홍기원 의원 등 2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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