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
2. 사직기한 : 2021. 1. 7.(목)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3. 사직대상
2021. 4. 7.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
4) 통·반의 장
4. 복직제한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아래 표와 같이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기 한 | 대 상 |
선거일 후 6월 이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선거일까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