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0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주요 달라지는 제도 >    
△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 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된다.
△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작년까지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울 외 영·호남, 충청권에도 상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센터 미설치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한다.
△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지금까지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군·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색약이 있는 사람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2019년도 숙박비와 2020년도 교통비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에는 식비를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
△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에는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해 복무기관에 배치한다. 또한, 올해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복무 현장에 적합하도록 제복 상의는 셔츠의 폭을 넓혀 착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했으며, 하의는 계절별로 색상을 달리 운영하고 단추를 후크로 변경하여 착용 및 탈의를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개선된 제복은 올해 2월 이후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올해부터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며,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해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된다.
 
한편, 20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공개/개방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달라지는 병무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021년에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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