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1월 21일(목)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만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만19세가 되는 2002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희망하는 검사일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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