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수익배분 지연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화예술분야 분쟁 중심

저작권 침해, 대금 미지급, 불공정계약 강요 등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피해 사례와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은 사례집이 나온다. 
서울시는 ‘서울시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400건의 피해 상담 중 대표적인 피해 사례 36건과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담은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분석집」을 1월 18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사례집은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4건) △저작권 침해(8건) △2차적 저작권 권리관계(5건) △공동저작물 권리관계(3건)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6건)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위약금(4건) △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6건) 등 그동안 피해상담 신청이 많았고 문화예술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쟁 위주로 구성했다. 
실제 문화예술업계는 분야별로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관련 계약 경험이 없는 예술인과 작품 활동 연차가 짧은 예술인들의 유입이 많아 매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이 계약체결 전 유형별 연관법령과 판례, 공정위 심결(불공정약관 시정사항) 등을 숙지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참고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2217년부터 문화예술인,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예술공정거래센터’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 15명, 노무사 3명, 세무사 2명이 온라인 상시상담 및 전화, 대면 방식(주 1회)으로 불공정 계약관련 고충 및 법률상담을 비롯해 조정, 법률 작성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문화예술인은 온라인 눈물그만(tearstop.seoul.go.kr)내 상담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방문상담은 매주 화요일 사전 전화예약 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 중단된 상태다.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상담센터 개요 >
▷ 상담내용 : 계약서 검토, 저작권 침해, 대금 체불 상담 등
▷ 상담시간 : 평일 09시~18시(온라인) / 화요일 10시~17시(방문/전화상담)
▷ 이용방법 
   - 방문상담 :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4층(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 전화상담 : ☎ 02–2133–5407
   - 온라인상담 : 서울시 눈물그만 (www.tearsto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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