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성인)는 2020. 12. 29.「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기준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허용된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동작구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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