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임차인 자발적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한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연간 총 인하금액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 30만원~100만원 지급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소재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월세×100+보증금)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상품권 지급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원(1백만원 이상~5백만원 미만), 50만원(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00만원(1천만원 이상)씩 지급된다. 지급형태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이다. 지급 대상을 확정하여 4월 중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명의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한 임대료 전체를 합산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앱’을 통한 홍보도 지원해준다. 앱 상에 착한 임대인 상가(점포) 목록과 검색 지도내 아이콘을 표출해 시민들에게 상가와 점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준다는 계획. 또한 이를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확산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2월 15일~3월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2021년 지급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된다. (동작구 경제진흥과 ☎ 820-1178)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상생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착한 임대인 사업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대책과도 중복 수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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