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정보위원회 간사, 동작갑)이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 11월 대법원은 시민단체(‘내놔라 내파일’)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사찰성 정보를 공개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총 63건의 사찰 문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포괄적인 청구라는 사유를 들어 당사자들에게 보완요구를 함에 따라 반쪽짜리 정보공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제18대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정보주체로서 모든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적 권리”라며 국가정보원에 대해 사찰성 정보를 당사자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음을 알렸다.
해당 결의안은 △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은 사찰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사찰성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자료를 폐기할 것 △국회가 불법성 정보수집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각 정보기관 등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의원은 “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사찰성 문건의 공개 및 폐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가정보원의 은밀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남용될 경우 사법부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가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일어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로부터 방파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기 의원은 “국가정보원은 오로지 국가안보만을 위한 유능하고 인권친화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과 완전히 결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강득구·강민정·강훈식·고영인·고용진·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기·김수흥·김윤덕·김진표·김태년·김홍걸·노웅래·도종환·민형배·박성준·박정·박홍근·서동용·서영교·소병철·송갑석·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영대·안규백·안민석·용혜인·우상호·유기홍·윤건영·윤관석·윤후덕·이개호·이낙연·이수진·이정문·이탄희·이형석·전용기·정필모·조승래·조정식·진성준·홍기원·홍영표·홍정민 의원 등 모두 5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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