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3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올해 결정·공시된 동작구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1.1.기준 1,180필지로 지난해 대비 평균 10.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52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한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각종 토지 관련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3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정보과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팩스(☎ 044-201-5536)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 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9일 조정된 가격으로 재공시 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820-916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표준지 1,180필지를 활용해 37,64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오는 5월 31일 공시할 계획이다.
손원철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더욱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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