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서장 이웅기)는 3월 24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3월 19일은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는 ‘의용소방대의 날’로 공식 지정됐다. 3월 19일의 의미는 1958년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 의용소방대원은 9만6561명으로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도 화재·구조·구급·예방활동에 연인원 139만5550명이 참여해 총 24만1968회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웅기 서장은 “1915년 고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 지방 청년들이 모인 조직 ‘소방조’에서 시작한 의용소방대가 지역의 대표적인 봉사단체로 성장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그동안 묵묵히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해온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답이 된 것 같아 무척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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