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12월까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 부여제도는 건축물대장에 ‘호명칭’이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에 공동주택처럼 상세주소(동·층·호)를 공법상 주소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다가구주택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반송과 분실이 발생하고,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건물내부 위치 파악이 어려워 신속한 대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2017년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어 구청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 부여가 가능함에 따라 구는 현재까지 건물 1,175곳에 상세주소 등록을 완료했다.
올해 구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상가, 원룸 등 400개 건물을 대상으로 기초조사와 소유자, 임차인의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대상이 아니더라도 기존건물의 경우 소유자,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축건물의 경우 준공허가 전 건물소유자가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부여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상세주소 부여 완료 후, 관할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주소 정정신청을 하면 부여된 상세주소가 등·초본에 기재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820-911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손원철 부동산정보과장은 “매년 추진하는 상세주소 부여사업이 원활한 우편물 수령 등 구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축건물 소유주도 건물 준공 전에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가 동시에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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