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3월 29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최민규 의원(신대방1·2동)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위기가구를 발굴한 자에 대하여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포상의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최민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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