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15년 경과한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203개소 대상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7월까지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조사는 노후시설물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적정한 유지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 공동주택,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종교‧판매‧의료‧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 총 203개소이다.
토목‧건축‧구조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외부전문가와 함께 2인 1조를 이뤄 △시설물의 용도‧하중조건 등 주요변경사항 △기능유지 가능 여부 △보‧기둥‧바닥판 등의 균열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시스템에 결과를 입력해 관리한다.
점검결과 각 항목에 우수(A등급, 10점)부터 불량(E등급, 2점)까지 총 5단계 등급을 부여하며, 종합점수가 75점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 보수‧보강하도록 안내하고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구는 종합점수 75점 이상 90점 미만인 주의관찰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현장 재점검을 통해 제3종 시설물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달수 건축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건축물 붕괴와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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