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및 자립·자활의 기반 마련 위해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형성·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근로를 도와 자산형성 및 자립·자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모집기간은 4월 20일까지이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는 5월 중 모집할 계획이다. 
먼저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근로하고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가구 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66만 3천원)이 생성, 만기 시점에 탈수급 시 최대 약 2,800만 원을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월 근무일수 12일 이상을 충족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 소득 매월 20만 원(5만 원 또는 10만 원도 선택 가능)을 저축하면 만기 시점에 요건을 충족할 시 최대 2,340만 원을 지원한다.통장 가입 후 3년 이내 탈수급,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 자격증 취득 중 하나를 만족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 15세~39세)을 대상으로 하며,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근로하면 매월 청년 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월 최대 53만 8천 원)으로 적립된다. 만기 시점에 탈수급 시에는 최대 약 2,37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5월 모집 예정인 ‘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며,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원을 마련(1:1매칭 지원)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가입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438,145원)의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820-97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호규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근로하는 저소득층 가구 및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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