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7,975개 소상공인 대상 
7월 30일까지 신청…집합금지 업종 최대 150만원·영업제한 업종 60만원 지급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한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서울경제활력자금’을 업체당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피해 업종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7,975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연장)업종 150만원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등 집합금지(완화)업종 120만원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업종 60만원이다.
SMS로 신청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은 7월 30일까지 동작구청 경제진흥과(유한양행 9층)에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수(http://서울경제활력자금.kr)하면 된다.
이 밖에도 구는 매출 피해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점포 임대료 인하 및 동결하는 착한임대인을 4월 23일까지 모집한다.
착한임대인에게는 △새마을금고, 동작신협 연 5% 우대금리 적금 특판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통한 찾아가는 건물 안전점검 △구유재산 입점 점포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820-9732)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는 건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소상공인 덕분”이라며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88개 업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1,760백만원을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며, 무급휴직근로자 272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1인당 최대 150만원, 문화·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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