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1일 이전에 군에 입영(소집)하는 대상자에게 사전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
이는 입영(소집)대상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공보 발송신청 및 사전투표 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문자메시지로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먼저 5월 16일부터 5월 26일 기간 중 입영(소집)하는 대상자 1만 1천여 명에게는 선거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안내문 참고)를 기재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공보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월 30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 입영(소집)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 5천여 명에게는 사전투표 방법을 안내했다. 이들은 사전투표 기간(5월 27일~5월 28일) 중 06시부터18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입영(소집)대상자들이 안내문을 참고하여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병무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등 안내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입영(소집)대상자 1만 6천여 명 대상
- 기자명 동작신문 임현정 기자
- 입력 2022.05.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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