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유리 설치와 같은 대통령 집무실 공사까지 계약자체를 전면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주업체의 특혜 의혹 등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6월, 6억 8천만 원 상당의 대통령 집무실 간유리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다누림건설’을 계약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다누림건설의 업력과 수주실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자격논란이 일자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계약을 전면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조달청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잘못 운영해 공개됐다고 해명했지만, 이수진 의원실이 조달청에 확인한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상 국가계약의 공개여부는 수요기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국가보안의 명분으로 대통령실 간유리 공사마저 비공개하려는 대통령실도 문제지만, 나라장터 시스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조달청도 아무런 기준 없이 수요기관이 하라는 대로 따르기만 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 시절 대통령경호처에서 체결한 계약 목록을 보면, 각종 시설공사를 포함하여 “레벨4 방탄플레이트 구매”, “차량 제작” 계약 등 보안상 다소 민감할 수 있는 계약 건에 대해서도 계약일자와 계약업체, 계약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간유리 설치공사까지도 보안상의 이유로 계약 자체를 전면 비공개하는 것은 과도함을 넘어 부적절한 업체와의 계약 자체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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