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은 지난 8월 26일 무인공영주차장에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자동 입출차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긴급상황 발생으로 경찰차, 소방차 등이 출동할 때 아파트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인차단기에 가로막혀 초기대응 지연 등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전용번호판(앞 세자리 998~999번)을 부여했다.
공단은 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따라 무인공영주차장에 긴급자동차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적영해 경찰차, 소방차 등이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운영한다.
공단 김민석 이사장은 “긴급자동차 자동 입출차 시스템은 긴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신속한 시스템 적용을 통해 동작구의 치안 및 소방, 응급의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인공영주차장 긴급자동차 자동 입출차 시스템 적용
- 기자명 동작신문 임현정 기자
- 입력 2022.09.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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