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외시 내년 노인지출 증가율 5.5% 불과
공공 임대주택 사업 예산도 5.6조원 삭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법적 의무지출인 기초연금을 빼면 노인부문 지출 증가율이 5.5% 에 그쳐,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이 2020~2023년 중앙정부 노인 예산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을 제외한 내년도 전체 노인부문 지출 증가율은 5.5%로 나타났다.
노인부문 지출액은 2020년 16조6000억원에서 2021년 18조9000억원, 2022년 20조5000억원, 내년 23조1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노인부문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사업 비중이 커 사실상 통계의 예외값으로 작용하고, 법적 의무지출인 기초연금 규모가 커지는 정도에 따라 전체 규모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에 법적 의무지출에 따라 전체 노인부문 지출이 연동되면 예산지출액수를 통해 정부의 노인부문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방향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실 지적이다.
전년 대비 2021, 2022년 노인부문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0.9%였고 내년은 올해보다 13% 증가해 최근 2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제외한 추이를 보면 전년 대비 2021년 13.1%, 2022년 11.2% 증가했으나 내년도는 5.5% 증가에 그쳤다. 최근 2년간 연평균 증가율(12.1%)의 절반에 못 미친다. 
내년 기초연금 지급은 15% 증가하는 반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은 0.4% 늘어나는 데 그치고, 노인요양시설 확충(-19.3%), 치매관리체계 구축(-8.6%) 등은 지출이 줄어드는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노인부문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재량지출 사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정체됐고, 문재인정부에서 중점 추진한 치매관리체계 구축, 노인요양시설 확충예산은 큰 폭 감소했다”며 “기초연금을 제외한 노인부문 지출증가율이 노인인구 증대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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