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는 10월 4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
이주현 의원(신대방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급변하는 주차 수요에 따라, 현행 주차요금 체계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개정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입차 후 최초 10분간 무료로 운영하고, 전통시장의 경우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한해 전통시장 이용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최고 1시간까지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하 의원(사당3·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조례로 규정할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필요 시 상시 운영 가능하도록 규정,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의회 자율화 확립과 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 2건 의결
- 기자명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입력 2022.10.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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