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김은하 의원
동작구의회 김은하 의원
동작구의회 이주현 의원
동작구의회 이주현 의원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는 10월 4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
이주현 의원(신대방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급변하는 주차 수요에 따라, 현행 주차요금 체계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개정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입차 후 최초 10분간 무료로 운영하고, 전통시장의 경우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한해 전통시장 이용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최고 1시간까지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하 의원(사당3·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조례로 규정할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필요 시 상시 운영 가능하도록 규정,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의회 자율화 확립과 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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