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0월 24일 제324회 임시회 중 열린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민희)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순욱 의원(신대방1·2동)이 서울시 최초로 대표발의한 이 조례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삶의 질 확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퇴직 및 조기 노화를 겪고 있는 50세~64세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노후 준비가 미흡하고 생애주기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생활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응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건강관리·돌봄·주거환경개선 등 지원사업,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후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동작구 중증장애인 지원 시책 추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 조례안은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동작구의회, 서울시 최초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발의
장순욱 의원,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기자명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입력 2022.10.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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