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장 안석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은 국민 누구나 아프면 진료비 걱정 없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으로 형성되고, 정부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수입의 약 14%를 차지한다. 정부지원의 의의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측면에 있다.
2021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1명으로 일본의 1.3명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수는 823만 명으로 16.2%이며 진료비는 406,129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약 43.4%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의 재정부담 계층의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면서 재정지출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노인 인구수와 의료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게 되고, 결국 물가상승과 고용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지원으로 가입자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은 물론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2023년에도 10조 9,702억 원의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정부지원의 법률적 근거는 2022년 말 종료 되었고, 개정안 법률은 현재까지 국회 의결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자칫 시일이 지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 2,163억 원 이상의 재정누수를 발생시키고 있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일명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의료수가와 진료비 지출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통한 신속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과 사전 진입차단으로 정상적인 의료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은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보장은 더욱 증진될 것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모든 복지법률이 그러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의‘건강’과 관련된 법률은 경제적 손익과 같은 다른 잣대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국민의 건강 보장과 생명존중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 일몰관련 법률 개정안과 불법개설 요양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신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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