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류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도 반드시 허가 받아야 
24세(1999년생) 출국자는 올해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외국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외 출국하여 올해 24세가 되는 1999년생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외국에 체류하려면 올해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인터넷(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앱), 팩스, 방문(병무청,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구비서류와 허가기간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만약,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 공개,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및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병무청 또는 체류하고 있는 나라의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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