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3월3일부터 5월30일까지 올해 상반기 효행장려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상반기 지급 대상은 1934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다. 3년이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노인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3세대 이상이 함께 하는 가정에 반기당 10만원씩 연간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7월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효도가정에 대한 지원 등), 지원근거 법안을 마련했다. 구는 지난해 1,678세대를 대상으로 효행장려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시기는 6월과 12월이며 해당 반기 말부터 장려금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급속한 핵가족화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孝(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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