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필요경비공제 가능한 4대 사회보험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 접속,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접속 →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납부확인서)
☞ 건강보험EDI
   - 건강보험 EDI(edi.nhis.or.kr)에 접속,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EDI접속 → 전체서식 → 제증명 → 납부확인서 신청 및 발

□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고객님이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하신 사업장의 사용자부담금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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