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일)는 7월 18일 오후 2시 남성사계시장 일대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가판대, 차양막 등이 소방도로를 불법 점유하여 긴급차량 통행이 곤란한 시장지역 일대에서 실시한 것으로 동작구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과 및 동작경찰서 등 3개 기관, 6대의 차량이 시장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통로 확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적극 홍보했다.
소방서는 “119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동시에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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