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강한옥)는 지난 11월 6일 구의원과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방송 및 기타 미디어 활동에도 참여한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인 정미선 강사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강사는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가정폭력, 성매매 개념과 실태, 관련법과 제도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순으로 강의를 이어갔다.
공공기관 등에서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개 폭력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다.
강한옥 의장은 강의에 앞서 “이번 교육을 통해 성과 폭력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동작구의회 의원 및 직원 폭력예방 교육 실시
- 기자명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입력 2018.11.1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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