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납품비리 시 영업정지 가능하도록 ‘방송법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 지키고 소비자 권익 보호하는 입법활동에 주력할 것”

 
우리지역 전병헌 국회의원(동작 갑)은 지난 달 15일 홈쇼핑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홈쇼핑업체가 납품비리를 저지를 경우 즉각적인 승인취소 및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한국 홈쇼핑 사업은 6개 사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채널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판매액 14조원, 매출액 4조 5천억원을 넘어섰으며 2년간 판매액 30%, 매출액 32%가 성장하는 등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들이 방송편성 편의 제공을 대가로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령해 검찰로부터 기소됐고, 이러한 행태는 2012년부터 대부분의 홈쇼핑 채널에서 만연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홈쇼핑 사업자의 경우 5년마다 1번의 재승인만 받으면 방송을 통한 상품판매를 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지속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납품비리를 저지를 경우 즉각적인 영업정지·승인기간 단축 등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홈쇼핑 사업은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특정업체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사업인 만큼, 사업자의 특권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고스란히 중소업체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 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갑을관계를 개선하여 중소업체를 지키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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