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건물 등의 유휴공간 야간개방이 모색되고 있다.
야간에 비어있는 공간을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으로 개방할 경우 구에서 주차장과 방범 시설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유후공간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며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도 근정하겠다는 취지다.
모집대상은 일반건물․학교․아파트 등 10면 이상을 주차공간으로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구는 10면 이상 주차면을 2년 이상 개방하는 조건으로 건물주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비(차단기, 바닥도색, 방범시설 설치 등)를 지원하며 주차요금 수입도 건물주에게 귀속시킨다.
개방 주차장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운영되며, 사용자와 건물주가 협의해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주차장 이용신청 접수, 배정, 요금징수, 불법주차 견인 등 주차장 관리업무는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 처리한다. 야간개방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건물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2인 1조 6개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개방유지 여부와 주차장 시설 상태, 운영상의 문제점 등 사후관리를 꾸준히 진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 건축물 또는 학교의 공간 중 야간에 비어있는 공간을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여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며 “가치있는 공간나눔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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