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동작지사
김도희 팀장

겨울로 접어들면서 하루에 미국은 10만명, 프랑스는 6만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생길 정도로 미국과 유럽을 위시하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또 다시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요 며칠 사이에 100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는 있으나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도 K방역이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배경엔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역정책,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적인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있다. 그리고 정부의 방역과 환자에 대한 치료 시스템을 뒷밤침하는 든든한 건강보험 제도가 있음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지난 6월 전경련이 전후 70년간 우리나라가 이룩한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경제 분야에서는 IMF 극복, 사회 분야에서는 압도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꼽혔다.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상태가 크게 향상돼 각종 건강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건강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봉쇄조치 없이도 잘 대처하는 것을 보며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거니와 이러한 자부심 뒤에는 건강보험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중한 건강보험 제도를 잘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건전한 재정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소득 중심의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편과 한시적이면서도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20% 국고지원의 확실한 이행 법제화, 그리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출 관리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그중 지출 관리에 있어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이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적발을 통한 부당급여비 환수와 이들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필요한 특수사법경찰권(특사경)을 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일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거니와 2009년 이래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이 1,621개소, 환수 결정된 금액은 약 3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적발되고도 실제 징수한 금액은 전체의 5% 정도(1,81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단에서 불법개설기관의 부당급여비를 적발하고도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넘기게 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전문수사인력부족과 다른 형사사건에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려 평균 11개월이 지나야 결론이 나는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을 하게 돼 환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다년간 축적된 조사 노하우, 행정조사 유경험자,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300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함으로써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수사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천억원의 소중한 재정 누수 차단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안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수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으며, 수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 공단, 의료공급자 단체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다.
지난해 8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1.3%가 공단의 특사경 제도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니와 이번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불법개설기관 단속, 근절을 위한 공단의 특사경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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