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마약사범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는 포르쉐 운전자가 대마 환각 상태에서 7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마약 무면허 차량에 치인 20대 여성이 27m를 날아가 즉사하고, 문래동 서부간선도로에서는 마약을 투약한 운전자가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하는 등 마약 중독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소변이나 체모, 혈액 등으로 조사하는 마약 검사의 경우 정확한 투약 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위험운전치사상 등 마약운전을 이유로 가중처벌하지 못하고 있고, 음주운전 단속과 같이 마약운전 단속을 위한 절차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의 경우 높은 중독성을 고려할 때,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도로위의 시한폭탄과 같으므로, 마약범죄가 확인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해야 하나, 오히려 초범이라는 이유, 단순 투약이라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단기형을 선고받고 계속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마약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난 뒤에도 제한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 
최근 3개년간 마약사범이 2018년 8,107명, 2019년 1만 411명, 2020년 1만2,209명이 검거되는 등 급증하고 있다. 특히, SNS, 다크웹 등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으로 마약유통이 이루어지면서 온라인에 친숙한 20대 마약사범이 2018년 1,392건, 2019년 2,422건, 2020년 3,21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음에도 다중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운전면허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입법 공백이 발생한 실정이다.
김병기 의원은 “마약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 2차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고, 마약을 투입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불특정 다수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마약사범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하도록 하여 마약사범에 의한 위험운전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병기 의원은 “마약 범죄의 경우 검거율이 매우 낮은 반면 재범률은 매우 높고, 운전자에 대한 마약검사도 하지 못하고 있어 도로위의 시한폭탄인 마약 중독자의 운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높은 인명피해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향후 마약검사 등을 통과했을 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등 재취득 절차에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종류와 위험성이 다양하고, 매매, 알선, 수수, 소지, 투약, 제공 등 마약류 범행의 양태도 다양하므로, 마약류 사범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각호의 다른 규정과 동일하게 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위임하여 전문적인 통제와 재취득 제한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김병기 의원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여 도로위의 시한폭탄인 마약 중독자의 운전이 원천 봉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발의에는 김병기 의원 외에 김진표, 김영배, 도종환, 문진석, 민홍철, 박성준, 신영대, 소병철, 안민석, 오영환 이정문, 윤준병, 조승래, 최인호 의원 등(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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