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주택분 재산세1/2, 건축물, 선박 대상…8월 2일까지 납부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이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라고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다. 이번 과세 대상은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이며 나머지 주택분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8월 2일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2021년도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신설된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여,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구는 지난 7월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고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구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 명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 전용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가 시중 은행의 금융앱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까지 확대되어 납세자 편의가 한층 더 증대된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 수신을 선택하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15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재산세 자동 이체를 신청해 기한 내 납부하면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500원 별도 적립 혜택을 받는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 기부,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전자고지신청은 서울시 ETAX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재산세 납부 관련 상담을 △평일 09~20시 △토요일 09~13시 구청 2층 재산세과에서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산세과(☎ 820-9042/9043/1350)로 문의하면 된다.
류인숙 재산세과장은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게 안내문, 현수막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잊지 말고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