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희 의원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9월 3일 제3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민경희 의원(상도3동·대방동)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를 통해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조례는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 시설인 통합놀이터를 정의하고, 설치관리계획 수립, 적용범위,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민경희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모든 어린이가 차별받지 않고 즐겁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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