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작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경태)에서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법정의무교육(개인정보 보호법, 직장 내 성희로 예방, 괴롭힘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핸드폰 및 PC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참여주민들은 업무 및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및 괴롭힘 더 나아가 장애인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과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또 장애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차별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등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업무상 알게 된 전화번호와 가족관계, 종교, 정치성향 등도 개인정보로 분류되므로 각별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점과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명확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서울동작지역자활센터는 매년 참여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동작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 법정의무교육 실시
- 기자명 동작신문 임현정 기자
- 입력 2021.09.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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