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의 검사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된다. 기간을 정하여 1회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올해 2월부터 병역이행자의 편익 보장 등 차원에서 이들 지방청에서도 연 2~3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춰 종이로만 출력하던 병역증, 통지서, 확인서 등 병역서류 28종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제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병무청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시행한다.
 
□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 현역복무부적합자 사전 선별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정밀심리검사 시 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나, 올해 3월부터 병무청 임상심리사를 활용하여 민간병원뿐 아니라 병무청이 직접 실시하는 정밀심리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 창업으로 인한 입영연기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영연기자 연기도 최대 60일에서 90일까지,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 대상이 기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뿐 아니라 초등학교·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 각각 확대했다. 
 
□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 25세 이상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를 5회로 제한하던 것을 횟수 제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및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계발 지원 등을 위해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 시 수강료 지원범위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중식비도 실제 물가 수준을 반영해 7,000원으로 인상된다.
 
□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복무 중 질병치료, 가족의 간병, 재난 등 이유로 필요할 때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하고 다시 복무하는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6월부터는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된다. 분할복무 제도가 현재 기간 제한 없이 시행되고 있어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이다.
 
□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 산업지원인력이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 결과를 평가점수 상위 3% 이내의 모범 업체와 60점미만 업체의 명단만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업체의 평가결과를 다음 해 1년간 공개한다.
 
□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의 ‘공개/개방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달라지는 병무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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