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 위한 첫발

동작구의회는 1월 12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동작구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행되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의회와 구의 상호 협력증진 △소속 직원의 고충 해소 등을 위한 인사교류 △소속 직원 파견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관련 통합 운영 등이 담겼다. 
동작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비해 의회자치법규 13건을 제·개정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는 앞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 평정, 승진심사, 징계 등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협약식에는 전갑봉 동작구의회 의장, 이창우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행정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전갑봉 의장은 “성공적인 인사권 독립을 위해 동작구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한편,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경쟁력을 갖춘 의회로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시켜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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