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장
강원천
코로나19로 가계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노후준비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우리 공단은 국민 누구나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으며,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금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해드리고자 한다.
 
먼저, 2022년도 1월부터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 그동안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 대상이었으나,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면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둘째,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금년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지역 납부예외자(재산 6억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 중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 원 미만 조건 충족 필요)가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재개를 한 경우 본인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월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이다.
 
셋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되어 2022년도 1월분(매월 25일)부터 지급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되어 배우자는 연 269,630원을, 자녀․부모는 연 179,710원을 받게 된다.
또한, 기초연금도 전년 대비 2.5% 인상되어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07,500원(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을 1월분부터 지급받게 된다.
 
한편, 우리 공단은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앞서 소개한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가입 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공단의 사업을 안내․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적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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