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처한 저소득 가구, 신청시 선지원·후절차로 신속 지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가정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휴·폐업하거나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없어져 일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도 위기 상황에 포함된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청하면 ‘선지원·후절차’로 먼저 지원부터 하고 이후 소득재산 조회 등 선정 절차를 밟는다. 아울러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6회까지 추가 지급한다. 
지원 조건은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 4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로 작년 대비 지원대상자 범위가 넓어졌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비 130만 4900원, 주거지원비 64만 3200원, 사회복지시설이용료 145만 500원, 교육비 최대 20만 7700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다. 이밖에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청 복지정책과(노량진동 47-2)로 방문하면 된다.
구는 지난 3년간 긴급복지원을 실시한 결과 2019년 2489가구에 15억, 2020년 3370가구에 19억, 2021년 3589가구에 21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 규모는 3년 연속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작년보다 더 많은 가구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긴급복지가 절실히 필요한 위기가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틈새없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관내 취약계층에 최적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긴급복지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820-9683, 9544)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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