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022년도에 18세가 되는 2004년생 남성의 국적이탈 기한이 올해 3월말이며, 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되거나, 또는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38세 이후에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고 대상은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외국 출생 등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해소된 경우에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18세(2004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이 올해 3월 말로 마감됨으로 신고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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