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작경찰서(서장 윤외출) 청문감사관실은 사건현장에서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피해자의 심정과 입장을 배려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경찰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 2월 청문감사실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 및 주요폭력사건,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등 범죄피해자 발생시 초기 상담 실시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각종 피해자 구제제도, 지원단체, 상담시설 연계 및 정보제공의 임무를 수행한다.
지원제도로는 경제적지원(범죄피해자구조제도, 긴급지원제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교통사고피해자 구조제도), 심리회복지원(스마일센터, 성폭력상담센터), 법률서비스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있으며, 강력범죄 및 보복범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기본1~2일, 최대5일의 피해자 임시숙소 비용(기본5만원, 최대8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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