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까지 주택공시예정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4.30 결정·고시

동작구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1만6,929호의 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해 3월 31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 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가격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로 동작구홈페이지 및 서울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주택공시가격(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공동주택공시가격(안)도 같은 기간내 국토교통부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주택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콜센터(☎ 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가격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며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이밖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또는 구청 및 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SMS 문자전송 동의서를 제출하면 문자로도 알려준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부과과 주택평가팀(☎ 820-92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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