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소장 강인석)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총 10회에 걸쳐 실업급여 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로 실업급여는 어떤 제도인지 설명한다.

갑자기 실직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향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유리하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분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피보험자) 또는 자영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받아 수급자격자가 되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에 능숙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때에는 인터넷 교육이수 후 13일 이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동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