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소장 강인석)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총 10회에 걸쳐 실업급여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은 그 두 번째로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피보험자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미만인 때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수급자격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직사유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근무했던 사업장의 사업주가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요청하거나 신고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한 후,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실업급여에 대한 전화문의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받고 싶다면 전국 58개 고용센터 대표전화로 전화하면 된다. 서울관악고용센터의 대표전화는 ☎ 3282-9200이며, 자동응답안내(ARS)에서 실업급여 문의는 1번, 고용보험 취득, 상실, 일수확인 문의는 2번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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