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이해하기(총10회)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소장 강인석)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총 10회에 걸쳐 실업급여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은 그 세 번째로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장애 유무에 따라 최저 90일에서 최고 240일의 범위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1일 구직급여일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이지만 2015년도 퇴사자의 경우 1일 상한액은 43,000원이다. 1일 하한액은 최저 임금의 90%로 정해진다.
구직급여일액 37,512원이고 소정급여일수 90일인 일용근로자가 총 4차의 실업인정일에 해당하는 각각의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인정을 받는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은 총 3,376,080원이다.
실업급여는 상당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실직자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고 실업급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한 후,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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