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소장 강인석)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총 10회에 걸쳐 실업급여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은 그 네번째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언제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기한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내(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둔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즉,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구직급여를 모두 받으려면 퇴직한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육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부양이 불가피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사실상 곤란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기간(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기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한 후,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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