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警 70주년 –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 全 지구대로 확대 추진

창경(創警) 70주년을 맞은 경찰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 제도를 신설 운영하는 등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해 큰 변화를 꾀하고 있다.
동작경찰서(서장 윤외출) 상도지구대(대장 이규환 경정)에서는 살인, 강도, 성폭력, 약취유인, 방화, 침입절도(날치기 포함), 체포․감금, 중상해, 방화, 폭력사건의 중(重) 피해자 등 총 9대 범죄를 「사건 진행과정 요약본 통지제도」의 대상범죄로 선정하여 지난 3월 7일부터 현재까지 9명의 피해자에게 사건진행과정 요약본을 작성하여 통지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요약본 통지제도 시행으로 치안고객 만족도 향상과 주민 신뢰도를 동시에 제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요약본에는 피해자에 대한 안부와 위로 내용, 현재 및 향후 수사의 진행과정, 사건 담당자, 위 9개 범죄 피해자가 국가 또는 사회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사후 관리체계(기능)까지 담아 안내하고 있다.
동작경찰서 윤외출 서장은 “창경 70주년을 맞아 범죄 피해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찰 역사상 최초로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곧 전 지구대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며 “창경 70주년을 맞아 국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신뢰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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