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5월 2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238,167개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1조 8,369억원을 신고하고 1조 8,136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 마다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법인세는 전국에 사업장이 여러 곳 있을 때,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전체를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전국의 각 사업장 소재지 마다 과세권자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서울시 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안분세액을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만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신고가산세 20%를 과세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7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는 법인은 8월 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중소기업의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직전 2년)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2021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직전 2개연도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이택스(☎ 1566-3900) 및 위택스(☎ 1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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