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시장변화 탄력대응 위해 경미한 시장 구역 변경 절차 필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작을)은 4월 13일 전통시장의 목적과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경미한 구역변경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전통시장 구역 인정과 취소요건만 있을 뿐 구역변경에 대한 별도 절차가 없다. 전통시장 특별법의 목적이 시장 정비 촉진 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루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현행법이 상권 확대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점가가 확대되어 신규 상점을 전통시장 구역으로 편입하려면, 전체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후 재인정 받아야 한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시 영업상인 50%, 토지 소유자 50%, 건축물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 명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구역 도면, 지번과 면적, 전체 상인 명부 등 복잡한 구비서류와 절차가 필요해 사실상 구역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구역 변경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의 목적과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경미한 구역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통시장 구역 변화를 유연하게 만들어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권 전체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의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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